만원의행복보험 기초수급자 차상위 우체국 지원
안녕하세요! 😊 오늘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정말 힘이 될 수 있는 따뜻한 소식 하나를 가져왔어요. 바로 '만원의행복보험' 인데요, 이름부터 뭔가 기분 좋아지지 않나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을 위해 우체국에서 지원하는 아주 착한 보험이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만원의행복보험, 과연 무엇일까요?
공익형 상해보험, 정부 지원으로 든든하게!
만원의행복보험은 갑작스러운 재해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분들을 위해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공익형 상해보험이에요. 덕분에 아주 적은 비용으로 꼭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든든한 지원책이 아닐 수 없어요.
가입 조건, 나도 해당될까?
가장 중요한 가입 조건! 궁금하시죠? * 나이 : 만 15세부터 만 65세까지 가입 가능해요. * 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분들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시면 된답니다.
보험료 부담은? 정말 만원?
네, 맞아요! 보험료 부담이 정말 적어요. * 1년 만기 : 본인 부담금 딱 1만원! * 3년 만기 : 본인 부담금 딱 3만원!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신 납입해 주니까,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
든든한 보장 내용, 자세히 알아봐요!
만원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라고 해서 보장이 부실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생각보다 훨씬 알찬 보장 내용을 자랑한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도 안심! 재해 사망 보장
혹시 모를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 보험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을 경우, 최대 2,000만원 의 사망보험금을 보장해줘요.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금액이죠.
다쳤을 때 힘이 되는 입원 및 수술비
사고로 다쳐서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아야 할 때, 병원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만원의행복보험이 있다면 걱정을 조금 덜 수 있어요.
-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해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했을 때, 3일을 초과하는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을 지급해요 (최대 120일 한도). 하루하루 쌓이는 입원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죠?
-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해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종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답니다.
- 1종 수술: 10만원
- 2종 수술: 20만원
- 3종 수술: 30만원
- 4종 수술: 50만원
- 5종 수술: 100만원 수술 규모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니, 이것도 꽤 든든한 보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만기 시 돌려받는 만기급부금까지?!
이게 정말 대박인데요! 보험 기간이 끝날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계신다면, 납입했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만기급부금 이 있어요. * 1년 만기 시: 1만원 * 3년 만기 시: 3만원 그러니까, 사실상 냈던 돈을 고스란히 돌려받으면서 그동안 보장은 다 받은 셈이 되는 거예요! 정말 "만원의 행복"이라는 이름이 딱 어울리지 않나요?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신청 방법 총정리!
자, 이렇게 좋은 보험!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생각보다 간단하답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놓치지 마세요!
- 신청 기간 : 아쉽게도 정확한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우체국별로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 가까운 우체국에 문의 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 신청 방법 : 전국 우체국 창구에 직접 방문 해서 신청하고 접수하면 된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안 되니 이 점 꼭 기억해주세요!
꼭 챙겨야 할 구비 서류는?
방문 전에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두 번 걸음 하는 일이 없겠죠?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아래 중 1가지) :
- 수급자증명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
-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류: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자활근로자확인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 (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는 제외돼요!)
-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 (발급일 1년 이내, 수급자/차상위계층 확인 가능해야 유효)
- 주민등록등본 :
-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이 직접 가입할 때는 제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 하지만 세대원이 대신 가입하거나 세대원을 위해 가입할 때는 꼭 제출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거나 신청 과정에서 문의사항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우체국보험고객센터(☎ 1599-0100) 로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거예요.
어떠세요? 정말 이름처럼 만원으로 행복을 더해줄 수 있는 착한 보험 아닌가요? 혹시 주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좋은 소식을 꼭 알려주시고요, 본인이 해당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우체국에 문의해서 든든한 보장 혜택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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